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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사망사고 처리절차

작성자
영사과
작성일
2016-02-19

[우리국민 사망사고 처리절차]

 

우리 국민 사망

공안에 신고(110), 공안 현장출동, 기초조사

대사관 사망사실 접수

사망자 신원파악 후 가족에 사망사실 통보 및

시신운구(법의중심) 등 처리방법 협의

o 유가족 입국(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긴급 여권발급 및 도착지 비자 발급 협조

(입국예정자의 영문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항공편, 사망자와의 관계 통보)

- 법의중심안내, 사망자 확인 등

- 사망사고 관련 공안조사 브리핑

o 법의중심 시신 검사(외관, 피부조직, 혈액검사 등)

- 소요 기간(근무일 10)

사망사고 관련 공안조사 브리핑

유가족의 이의 제기 및 부검 요구

유가족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o 사인규명 위한 재조사 및 시신부검

- 소요 기간(근무일 30)

- 부검비용 자부담

o 공안기관에 이의 없음확인서 제출 후 법의중심으로부터 사망증명서 발급

(사망자 및 유가족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 사망신고 및 보험회사 제출에 필요함으로 3~5부 발급

시신처리

현지화장

국내 운구

o 빈의관에서 시신 화장처리(당일)

(사망증명서, 사망자 및 유가족 여권)

- 유골 및 화장 증명서 접수

o 빈의관에서 업무대행

(사망증명서, 사망자 및 유가족 여권)

- 시체 해동기간이 소요

- 방역증명서(방역기관),

- 관 운송허가신청(항공사가 민항총국에 신청)

o 항공사 및 선박회사와 국내 운구 협의

출 국

관련서류 공증

현지화장

국내 운구

 

가족관계증명서 번역()영사확인

- 소요기간(당일)

 

공증처 공증

(+사망증명서 원본, 사망자 및 신청인여권)

- 소요기간(5)

 

중국외교부 영사사 인증처 인증(+)

- 소요기간(2~3)

 

영사관 영사확인 (++)

- 소요기간(당일)

 

o 유골, 사망증명서, 화장 증명서 지참

(일반여행객 출국절차와 동일)

o 항공사 및 선박회사와 국내 운구 협의

 

 

 

 

 

 

 

관련기관 연락처

기 관

전 화

팩 스

주 소

주중대사관 영사부

010) 8532-0404

010) 6532-4361

北京市朝陽區亮馬桥北小街

외교부 여권과

02-720-2736,3732

02-722-8489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인천공항

영사서비스 센터

032-740-2773~4

032-740-2775

인천공항 3

F체크인 카운터 왼편

~09:00~17:00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032-740-7391~2

032-740-7390

 

인천공항 대한항공

032-742-7654

032-742-5139

 

인천공항 아시아나

032-744-2135

032-744-2230

 

인천공항

중국국제항공

032-744-3258

032-744-3259

 

북경시공안국

출입경 당직실

010) 8401-5300

010) 8401-5320

 

해전 공증처(해전구)

010) 6210-6523

 

 

동방 공증처(동성구)

010) 8421-7035

 

 

중신 공증처(서성구)

010) 5260-1155

 

 

정양 공증처

010) 8596-1236

 

 

방정 공증처

010) 6354-9989

 

 

신덕 공증처

010) 6712-4408

 

 

풍태 공증처

010) 6385-7594

 

 

천진 북방공증처

022) 5882-5888

 

 

중국외교부

영사사 인증처

010) 6588-9761

 

北京市朝陽區朝陽門南大街2號 外交部南樓 7

법의중심

010) 6290-2255

 

北京市靑河龍崗路1

팔보산 빈의관

010) 5783-0400

 

北京市石景山區石景山路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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