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 사망사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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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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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에 신고(110), 공안 현장출동, 기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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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사망사실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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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신원파악 후 가족에 사망사실 통보 및 시신운구(법의중심) 등 처리방법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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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가족 입국(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긴급 여권발급 및 도착지 비자 발급 협조 (입국예정자의 영문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항공편, 사망자와의 관계 통보) - 법의중심안내, 사망자 확인 등 - 사망사고 관련 공안조사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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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의중심 시신 검사(외관, 피부조직, 혈액검사 등) - 소요 기간(근무일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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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관련 공안조사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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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의 이의 제기 및 부검 요구 |
유가족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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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인규명 위한 재조사 및 시신부검 - 소요 기간(근무일 30일) - 부검비용 자부담 |
o 공안기관에 ‘이의 없음’ 확인서 제출 후 법의중심으로부터 사망증명서 발급 (사망자 및 유가족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 사망신고 및 보험회사 제출에 필요함으로 3~5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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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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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장 |
국내 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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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빈의관에서 시신 화장처리(당일) (사망증명서, 사망자 및 유가족 여권) - 유골 및 화장 증명서 접수 |
o 빈의관에서 업무대행 (사망증명서, 사망자 및 유가족 여권) - 시체 해동기간이 소요 - 방역증명서(방역기관), - 관 운송허가신청(항공사가 민항총국에 신청) o 항공사 및 선박회사와 국내 운구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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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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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공증 |
현지화장 |
국내 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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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관계증명서 번역(한→중)영사확인 - 소요기간(당일)
② 공증처 공증 (①+사망증명서 원본, 사망자 및 신청인여권) - 소요기간(5일)
③ 중국외교부 영사사 인증처 인증(①+②) - 소요기간(2~3일)
④ 영사관 영사확인 (①+②+③) - 소요기간(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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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골, 사망증명서, 화장 증명서 지참 (일반여행객 출국절차와 동일) |
o 항공사 및 선박회사와 국내 운구 협의 |
※ 관련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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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
전 화 |
팩 스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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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관 영사부 |
010) 8532-0404 |
010) 6532-4361 |
北京市朝陽區亮馬桥北小街7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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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과 |
02-720-2736,3732 |
02-722-8489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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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영사서비스 센터 |
032-740-2773~4 |
032-740-2775 |
인천공항 3층 F체크인 카운터 왼편 월~금 09: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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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
032-740-7391~2 |
032-740-7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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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대한항공 |
032-742-7654 |
032-742-5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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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아시아나 |
032-744-2135 |
032-744-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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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중국국제항공 |
032-744-3258 |
032-744-3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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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공안국 출입경 당직실 |
010) 8401-5300 |
010) 8401-5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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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공증처(해전구) |
010) 6210-6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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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공증처(동성구) |
010) 8421-7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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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 공증처(서성구) |
010) 5260-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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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 공증처 |
010) 8596-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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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 공증처 |
010) 6354-9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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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덕 공증처 |
010) 6712-4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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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태 공증처 |
010) 6385-7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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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북방공증처 |
022) 5882-5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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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교부 영사사 인증처 |
010) 6588-9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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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市朝陽區朝陽門南大街2號 外交部南樓 7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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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중심 |
010) 6290-2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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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市靑河龍崗路1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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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보산 빈의관 |
010) 5783-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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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市石景山區石景山路9號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