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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급금 지급 등 관련 국가보훈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영사부
작성일
2026-02-09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6-29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립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국가보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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