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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관 수입규제 대응 자문 대행용역 입찰 재공고(~4.30)

작성자
경제부
작성일
2024-04-24


주중대사관 수입규제 대응 자문 대행용역 입찰 재공고


    주중한국대사관(경제부)은 아래와 같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법률자문 및 관련 정책설명 자문 대행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업체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 수행 과제


 ㅇ 우리 기업과 연관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법률 자문


 ㅇ 수입규제 관련 중국 최신 정보 및 정책 동향 정리(월 1회 보고서 작성)


 ㅇ 우리 기업의 중국 수입규제 제도 이해도 제고,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 입찰참가 자격 요건


 ㅇ 중국 법률회사(법인) 업무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ㅇ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히 능통한 자를 대사관 전담 자문변호사로 지정할 것


 ㅇ 수입규제 관련 법률 자문 경험이 있고 중국 무역구제 관련 제도 및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 입찰 내용


 ㅇ 용역비용 : 25,000미불 내외(추후 협의)


 ㅇ 계약기간 : 위탁계약체결일 ∼ 2024.12.31.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


 ㅇ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입찰 신청기한 및 접수방법


 ㅇ 제안서 제출 마감 : 2024.4.30.(화) 18:00까지

   - 시간 초과시 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에 한함 

   - 수신처 : chinaeconomy@mofa.go.kr (연락처 : +86-10-8531-0851)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즉시 개찰


□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시 구비 서류 (별첨 제안요청서 내 양식 참조)


 ㅇ (참가신청) 입찰 참가신청서(붙임1), 


 ㅇ (가격제안) 가격입찰서(붙임2),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 사본(붙임8)


 ㅇ (용역 제안서) 업체 제안서, 주요 사업수행 실적표(붙임3), 참여인원(붙임4)


 ㅇ (기타) 확약서(붙임5), 청렴계약 서약서(붙임6), 보안 서약서(붙임7)


□ 기타


 ㅇ 다음의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현재 시점 이전에 당관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경우


 ㅇ 제출된 제안서는 당관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당관 소유이며, 당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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