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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 관련 안내(3.9 수정)

작성자
영사부
작성일
2023-01-0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및 수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최초 게재일 : 12.30 / 수정 이력 : 1.1, 1.3. 1.9, 1.31, 2.10, 2.24, 3.9)



  ※ 3.9(목) 수정사항 : 입국전 검사 및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조치 3.11.부 해제


  ※ 2.24(금) 수정사항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2.28.까지 유지 후 종료 / 입국 전 검사 및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의무화 3.10.까지 연장


  ※ 2.10(금) 수정사항 :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11(토)부로 해제


  ※ 1.31(화) 수정사항 :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28일까지 연장(단, 그 전이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곧바로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1.9(월) 수정사항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 등록이 필요하며 큐코드 미등록시 탑승 제한 ->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전 미리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 등록 완료가 필요하며 큐코드 미등록시 탑승 제한


  ※ 1.3(화) 수정사항 : 음성확인서 인정 요건 변경(상세 내용 아래 본문 참조)

   - 기존 : 중문 음성확인서 불인정  

   - 변경 :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된 경우 여타 항목이 중문으로 표기되더라도 인정



ㅇ 입국 전 검사(3.11.부 해제)


ㅇ 큐코드 이용 의무화(3.11.부 해제)


ㅇ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2.11.부 해제)


입국 후 검사 (3.1.부 해제)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3.1.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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