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2025.11.3.(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45개국의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사증면제 방침을 2026.12.31.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사증으로 중국방문 시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방침 내용
ㅇ 시행기간 : 2024.11.30. - 2026.12.31.
ㅇ 대상여권 : 일반여권
ㅇ 입국목적 :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및 교류 방문
ㅇ 체류기간 : 30일 이내
2. 관련 유의사항
ㅇ 입국 목적 관련
-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및 교류 방문* 이외의 여타 목적 방문 시에는 여전히 입국 전 유효한 사증 취득 필요
* ▴학술(세미나) ▴문화 ▴종교 교류 및 ▴NGO 활동 ▴자원 봉사(90일 이하) 등 세부사항 아래 URL 참조
- (주한중국대사관) http://kr.china-embassy.gov.cn/kor/lsfw/lszj/202301/t20230110_11005121.htm
- (중국비자센터) https://bio.visaforchina.cn/SEL5_KO/qianzhengyewu/jichuzhishi/banliliucheng
ㅇ 여타 유의사항
- ▴무사증 입국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 소명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 등 철저히 준비 필요
* 입국 목적 및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 기관/방문 일시 등 체류 일정과 관련한 가능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증빙 자료 준비 요망
- 특히, 교류 방문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 시, 중국 내 초청기관이 발행한 공식 초청장 지참 요망
-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을 경우, 무사증 입국 거절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
- 입국 후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준수 요망
※ 호텔체류 시 호텔측이 자체 처리하나, 중국 내 친척 또는 지인 거주지 체류 시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등기 조치 요망
- 또한, 중국 내 시행 중인 개정 <반간첩법> 관련, 우리 대사관의 <반간첩법> 관련 공지* 유의 필요
* 공지 URL :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1237/view.do?seq=1347913&page=1
☞ 상기 관련, 우리 대사관 「중국, 우리나라 대상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면제 방침 발표 관련 유의사항」 공지 1보(2024.11.5.) 2보(2024.11.19.), 3보(2024.11.26.)도 재차 참고 요망
- (경로) https://overseas.mofa.go.kr > 영사 > 영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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