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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국, 우리나라 대상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방침 연장 발표(25.11.3.) 관련 유의사항

작성자
영사부
작성일
2025-11-04
수정일
2025-11-04

  중국 외교부는 2025.11.3.(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45개국의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사증면제 방침을 2026.12.31.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무사증으로 중국방문 시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방침 내용


ㅇ 시행기간 : 2024.11.30. - 2026.12.31.


ㅇ 대상여권 일반여권


ㅇ 입국목적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및 교류 방문

 

ㅇ 체류기간 : 30일 이내

 

2. 관련 유의사항

 

ㅇ 입국 목적 관련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및 교류 방문* 이외의 여타 목적 방문 시에는 여전히 입국 전 유효한 사증 취득 필


 

학술(세미나문화 종교 교류 및 NGO 활동 자원 봉사(90일 이하등 세부사항 아래 URL 참조

- (주한중국대사관) http://kr.china-embassy.gov.cn/kor/lsfw/lszj/202301/t20230110_11005121.htm

- (중국비자센터) https://bio.visaforchina.cn/SEL5_KO/qianzhengyewu/jichuzhishi/banliliucheng

 

 

ㅇ 여타 유의사항


무사증 입국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 소명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 등 철저히 준비 필요

 

입국 목적 및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 기관/방문 일시 등 체류 일정과 관련한 가능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증빙 자료 준비 요망

 

특히교류 방문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 시중국 내 초청기관이 발행한 공식 초청 지참 요망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을 경우무사증 입국 거절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

 

입국 후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준수 요망

※ 호텔체류 시 호텔측이 자체 처리하나중국 내 친척 또는 지인 거주지 체류 시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등기 조치 요망

 

또한중국 내 시행 중인 개정 <반간첩법관련우리 대사관의 <반간첩법관련 공지* 유의 필요

 

공지 URL :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1237/view.do?seq=1347913&page=1

 

  

☞ 상기 관련우리 대사관 중국우리나라 대상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면제 방침 발표 관련 유의사항」 공지 1(2024.11.5.) 2(2024.11.19.), 3(2024.11.26.)도 재차 참고 요망

- (경로https://overseas.mofa.go.kr > 영사 영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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