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이 2025.5.1.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된 시행세칙은 기존 22개 조항을 38개 조항으로 늘림으로써 중국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외국인의 종교 활동 원칙 규정 신설 - 중국 법률/법규/규정 준수 - 중국 종교의 독립/자주/자력 운영 원칙 존중 - 법에 근거한 중국 정부의 관리 - 종교를 이용한 국가이익, 사회, 공공이익과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거나 중국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행위 금지
o 단체 종교 활동 형태의 명확화 - 외국인의 단체 종교 활동은 ① 법에 따라 종교 활동 장소로 등록된 <종교 기관(교회 등을 지칭)>에서 또는 ② 성 (省)급 정부의 종교사무부서가 승인한 <외국인 단체 종교 활동 임시 장소(이하 임시 장소)>에서 진행 가능
o 임시 장소 승인 절차 명문화 등 - 성(省)급 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승인 신청서 접수 시 근무일 기준으로 20일내 승인 여부 결정 필요 - 임시 장소 승인 유효 기간은 최대 2년 - 현급 행정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종교를 믿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단체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임시 장소만 일반적으로 승인
o 금지된 종교 행위 구체화 - ① 중국 종교사무에 대한 간섭 - ② 종교조직 또는 종교학교 설립 - ③ 종교 극단주의, 불법 종교 활동 지원 등 중국 사회안정 저해 - ④ 허가받지 않은 설교, 설법, 단체 종교 활동 - ⑤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 - ⑥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제도 시행을 방해 - ⑦ 종교 홍보물 제작ㆍ판매ㆍ배포 - ⑧ 중국 국민에게 종교적 기부금을 받는 행위 - ⑨ 종교 교육 및 훈련 조직 - ⑩ 인터넷을 활용한 불법 종교 활동 - ⑪ 기타 종교 관련 불법 행위
o 시행세칙 위반 시 각 주체별 대상 벌칙 규정 신설 - 외국인 종교 기관 : 시정 명령, 소집자 교체, 종교 활동 중단 - 공무원 : 직권 남용, 업무태만,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분; 범죄의 경우 형사 책임 추궁 - 불법 종교 활동 조건 제공자(시설 임대인 등) : 엄중한 경우 벌금 등 처벌 부과 |
❏ 이와 관련, 중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중국 정부가 2024년 11월부터 시행중인 <한국 국민 대상 중국 입국 비자 면제 조치>를 통해 중국 입국 후 설교∙설
법등 종교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바랍니다.
❏ 상기 관련, 영사 조력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우리 공관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 연락처 및 영사 관할 지역>
o 주중국대사관(관할 지역 :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네이멍구, 칭하이, 신장, 시짱)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10 8531 0700 / 이메일 : chinaconsul@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 1173 0089
o 주상하이총영사관(관할 지역 : 상하이, 안후이, 장쑤, 저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1 6295 5000 / 이메일 : shanghai@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8 1650 9503(4)
o 주광저우총영사관(관할 지역 : 광둥, 하이난, 푸젠, 광시)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0 2919 2999 / 이메일 : guangzhou@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 2247 3457
o 주선영총영사관(관할 지역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4 2385 3388 / 이메일 : shenyang@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8 0400 6338
o 주시안총영사관(관할 지역 : 산시(陕西). 간쑤, 닝샤)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9 8835 1001 / 이메일 : xi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7 1091 0838
o 주우한총영사관(관할 지역 : 장시, 허난, 후난, 후베이)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7 8556 1085 / 이메일 : wuh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59 2626 1124
o 주청두총영사관(관할 지역 : 쓰촨, 충칭, 윈난, 구이저우)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8 8616 5800 / 이메일 : chengdu@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 8095 6348
o 주칭다오총영사관(관할 지역 : 산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532 8897 6001 / 이메일 : qdconsul@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 6026 5087
o 주다롄출장소(관할 지역 : 다롄)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411 8235 6288 / 이메일 : dali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58 4085 1230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