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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중국 무사증 입국 및 입국 후 여권 분실 관련 안내

작성자
영사부
작성일
2025-01-16
수정일
2025-06-13

 2024.11월 중국의 무사증 입국 정책 시행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무사증 입국 후 여권 분실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입국 후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여권을 분실하셨을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무사증 입국 전 준비사항

- 여권 분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본인 여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사진 파일 준비

- 중국내 방문 지역을 관할하는 중국 소재 우리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출장소)별 대표전화 및 긴급연락전화번호 확인

※ 중국 지역별 관할 재외공관 현황은 별첨 참조

- 왕복항공권 사본 또는 사진 파일


❍︎ 여권 분실 시 주의사항

-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위· 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음에 유의 필요

- 여권 재발급을 위해 여권 분실 처리 시 즉시 기존 여권 효력이 정지되어 여권을 되찾아도 동 여권 분실 처리 취소는 불가능한 만큼, 여권 분실 처리 이전 분실 여권을 최대한 되찾는 노력 경주 필요


❍︎ 중국 무사증 입국 후 여권 분실 시 중국 출국 관련

 과거 중국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의 중국 출국 시에도 <출국 사증>을 요구하여, 여권 분실에 따른 여권 재발급 이후 중국 출국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최근 중국 출입국 당국은 중국 소재 우리 재외공관이 직접 제작/발급한 <긴급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도 <출국 사증> 없이도 출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긴급여권>은 우리 재외공관에 신청 시 당일 발급 가능

다만, 출국 시 중국 출입국 심사관이 추가적인 분실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경우도 있는 만큼, 상기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재외공관에  <여권발급기록증명서(신청 당일 발급 가능)>도 발급 신청 필요


❍︎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 (파출소 ➝ 재외공관 순으로 방문)

분실 지역 인근 파출소를 방문하여 <분실신고서(丢失申报또는丢失证明)>발급 신청 및 수령

※ 중국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체류 장소(호텔 등)에 신고(주숙등기(住宿登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동 신고 절차 진행 이전에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동 <분실신고서>로 주숙등기 절차 미이행 상황을 증명 가능

재외공관 방문 후 여권(재)발급신청서 작성/제출(민원양식은 재외공관 민원실에 비치)하고,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단수) 또는 복수 전자여권 신청(상기 분실신고서 및 여권용 사진 1장(흰색배경 3.5cm*4.5cm) 지참 필요)

※ 복수 전자여권 신청 시 일반적으로 수령까지 약 3주 소요(다만, DHL 전자여권 특급배송서비스 신청 시 근무일 기준 3박4일 소요되며 DHL 서비스 비용은 추가적으로 지불 필요)

  


붙임: 중국 지역별 관할 재외공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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