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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안내 및 제출양식


구분

제출서류

F-6-1
(국민의 배우자)

기본서류 1

기본서류 2

  • 비자신청서

  • 사진1장(3.5×4.5)

  • 여권(유효기간6개월 이상)

  • 주민표 또는 주민제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

  • 신청인,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사본1부(인적사항면 복사)

  • 외국인배우자 초정장

  • 초청인(한국인)작성

  • 수수료

  • 외국인배우자 배경진술서

  • 피초청인(외국인)이 작성

  • 신원보증서

  • 초청인(한국인)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한국에서만 발급가능

  • 재정관련 입증서류

  • 신용정보조회서

  • 초청자(한국배우자)만 해당,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 발급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 발급절차 (2가지)

  • ① 신용정보 열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에 접속,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② 전국은행연합회 직접 방문 발급

  •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체납사실이 없음을 입증), 국세청 발행 소득증명원을 각각 모두 제출

  • 집 관련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원본)등

  • 한국어 관련증명서류

  •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 한국어 강좌 수료증 등

  • 증명서류가 없을 때는 초청인이 작성한 진술서 (특별한 형식은 없음)

추가서류

  •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 신청서

  • 한국인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이 고시요건에 미치지 못할경우. 가족의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체납사실이 없음을 입증), 국세청 발행 소득증명원을 제출

  • 부모님이나 친지의 집에서 거주예정인 경우 등기부등본과 가족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대상인 외국인 배우자 (23.4.13일부 국적관계없이 적용)

*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시 신청인(외국인 배우자)과 초청인(한국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신청인(외국인 배우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붙임 : 결혼이민(F-6)자격신청시제출서류안내



□ 범죄경력증명서 



1. 발급기관 :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


2. 유의점

① 비자 신청인(외국 국적 배우자)만 제출

②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일 것

③ 일본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공증 필요

   - 일본 이외의 나라의 범죄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요


건강진단서

1. 발급기관

① 초청인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② 외국인 배우자 : 해당국에서 통용되는 건강진단서라면 제출가능함

※ 당관에서 별도로 지정한 검진병원은 없음


2. 유의점

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정신질환 포함) 이외에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세부 항목의 감염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에 한함

②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본은 결핵 고위험 국가에 해당하지 않음


결혼이민비자 신청관련 각종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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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