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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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 | 기본서류 1 | 기본서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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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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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시 신청인(외국인 배우자)과 초청인(한국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신청인(외국인 배우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1. 발급기관 :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
2. 유의점
① 비자 신청인(외국 국적 배우자)만 제출
②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일 것
③ 일본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공증 필요
- 일본 이외의 나라의 범죄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요
□건강진단서
1. 발급기관
① 초청인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② 외국인 배우자 : 해당국에서 통용되는 건강진단서라면 제출가능함
※ 당관에서 별도로 지정한 검진병원은 없음
2. 유의점
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정신질환 포함) 이외에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세부 항목의 감염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에 한함
②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본은 결핵 고위험 국가에 해당하지 않음
결혼이민비자 신청관련 각종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