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2007년 출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여권접수일 기준) 자녀에 해당
친권자에 한해서만 여권접수 가능
신생아 포함 신규 여권 발급 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성년자 자녀가 등재된 후 여권접수 가능
| 구분 | 필요서류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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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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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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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필요서류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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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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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 | 한국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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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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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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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별 구분 | 필요서류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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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가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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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단수여권/여행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 공관 웹사이트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