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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여행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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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권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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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여권(소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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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지자는 한국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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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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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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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칼라사진 2매(규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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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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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친족사망, 위독한 경우 등에 해당시) 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증명 서류 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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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미소지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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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 없으므로 영사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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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자는 일본 출국시 공항에서 여권분실 접수증을 제시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본 경찰서(또는 파출소)에 분실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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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영사부에서 무료촬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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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사망, 위독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수수료는 1,950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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