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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 긴급한 사유 발생시 발급하는 비전자 단수여권 (1년이내 1회 사용 임시여권)

  • 가족 사망 등 개인적인 긴급한 사유로 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신속히 여권을 발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긴급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1. 가족관계등록부 미등재자는 비전자 단수여권 발급은 1회에 한하며, 이후 발급은 여행증명서로만 가능함.
    2. 최근 1년 이내 여권 분실 횟수가 2회,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 등의 빈번 분실자의 경우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발급 수수료 : 6,500엔
    • 단,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수수료 1,950엔 적용(관련 증빙서류 사후 제출 확인 시 차액분 환급)
    • 상세한 사항은 영사부 대표번호 또는 긴급 연락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다운로드 하신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워드작성 신청서는 사용불가)

긴급여권 구비서류 - 여권발급 대상, 필요서류, 참고사항
여권발급 대상 필요서류 참고사항
긴급하게 여행이 필요한 자
  • 여권발급신청서
  • ② 구여권(소지자에 한함)
    1. 미소지자는 한국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로 대체
  • 칼라사진 2매(규격 참조)
  • 수수료
  • ⑥ (친족사망, 위독한 경우 등에 해당시) 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증명 서류 등 증빙서류
  • 신분증 미소지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1. (신분증이 없으므로 영사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불가)
  • 여권분실자는 일본 출국시 공항에서 여권분실 접수증을 제시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본 경찰서(또는 파출소)에 분실신고 필요
  • 사진은 영사부에서 무료촬영 가능
  • 친족사망, 위독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수수료는 1,950엔 적용

일본 내 분실물 문의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