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관광대국으로의 성장을 위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캐나다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을 면제하는 기간을 2026.12.31.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K-ETA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면제대상 국가·지역) 캐나다 면제, 타 국가는 K-ETA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