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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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5월 1일부터 캐나다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관광, 친지방문 등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함. 그러나 단기 체류라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할 경우는 비자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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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방문 (관광, 출장 등) : ETA(전자여행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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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장기체류 : 체류 목적에 따라 비자 신청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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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캐나다대사관 : 서울시 중구 정동 16-1번지 사서함 6299 (Tel. 3783-6000)
지참 필요 각종 증명서․서류
운전 관련
①한국운전면허증 ②국제운전면허증 ③무사고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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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타리오주 간 운전면호 상호교환 약정(1998.12.17.부터 발효)에 따라 온타리오주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자로서 ①면허증 소지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G면허로, ②2년 미만일 경우 G2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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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면허증으로 교환을 원하는 경우, 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혹은 영문운전경력증명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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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영사관 방문하여 번역 공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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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운전면허증(앞면은 국문, 뒷면은 영문)을 소지자에 한 해 영문운전경력증명서 인정(온라인 발급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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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공증된 보험회사 발행의 무사고 운전증명을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음.
학교 관련
자녀 입학시 ①전 학교 재학증명서 ②성적증명서 ③예방접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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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학을 위해서는 여권, 재학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함(영역, 공증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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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나 초등학교(1-6학년)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는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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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년부터 12학년으로 전학시키고자 할 때는 이전 재적학교의 재학증명서와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함(영역, 공증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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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학교는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상세내용(접종일시, 종류등)을 요구하므로 동 관련 서류와 함께, 누락된 접정에 대한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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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로 전학할 경우, 학년제 진급이 아닌 과목별 진급제(credit system)를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바, 이 경우 선수과목을 이수했어야 함.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의복 및 기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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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지역은 온대기후 지역으로 기온 등에 있어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및 가을은 서울과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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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과 가을이 짧고 겨울은 10월말부터 4월초까지 계속되며, 눈이 많이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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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월중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고 바람이 불어, 겨울 의류는 다양하게 충분히 준비해오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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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는 가격수준에 따라 현지에서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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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스템은 110V/60HZ이며, TV 및 Video는 NTSC 방식임. 한국전자 제품을 캐나다에서 사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전압이 110V이므로 220V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변압기가 별도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