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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5-10-22

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2025.11.1.부터 2025.12.31.까지 제13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주요 내용

  •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원확인 후 재기신청서 작성

  • -재기신청 후에는 검찰청과 신청인이 직접 연락하며 사건처리 진행


※ 상기 제도 운용 및 사건 처리 관련 상세 문의

- 대검찰청 형사1과 정혜림 수사관: 02-3480-2266, chocoluv2@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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