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 제16조 등에 따른 국외거주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2025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2025년도 하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접수기한) 각 차수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함
●(1차) ~ 11.20 까지, (2차) ~ 12.20 까지
■(신고서식) *첨부
■변경사항 : 국제송금방식 변경에 따라 은행계좌사본 또는 보이드체크 반드시 지참
(이전과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수취은행 주소, 도시명, 국가명이 기입되어야 함)
나. 해외보상금 지급 일정
■(1차) '25. 12. 15 (월) ⇒ * 1차 접수건에 한함
■(2차) '26. 01. 15 (목) ⇒ * 2차 접수건에 한함
다. 해외보상금 지급 확인(국가별 차이 有)
■(전신송금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7일 이내 계좌 확인 가능
■(송금수표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 항공등기 수령 가능
라.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윤여국)
■☎ +82-44-202-5421
■이메일 : yeokuk@korea.kr
◀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은행계좌(본인, 대리)로 지급받으실 분은 반드시
계좌사본(Void Check Or Wire Transfer Information) 첨부
② 수표로 지급받으실 분은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
③ 신고서에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 (해당 국적란 기재)
- 신상확인방법 : 주재공관장 확인 또는 Notary Public 공증
④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