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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5-10-03
수정일
2025-10-11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 제16조 등에 따른 국외거주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2025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2025년도 하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 (접수기한) 각 차수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함

  • (1차) ~ 11.20 까지, (2차) ~ 12.20 까지

  • (신고서식) *첨부

  • 변경사항 : 국제송금방식 변경에 따라 은행계좌사본 또는 보이드체크 반드시 지참

                  (이전과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수취은행 주소, 도시명, 국가명이 기입되어야 함)

나. 해외보상금 지급 일정

  • (1차) '25. 12. 15 (월)   ⇒ * 1차 접수건에 한함

  • (2차) '26. 01. 15 (목)   ⇒ * 2차 접수건에 한함

다. 해외보상금 지급 확인(국가별 차이 有)

  • (전신송금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7일 이내 계좌 확인 가능

  • (송금수표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 항공등기 수령 가능

라.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윤여국)

  • ☎ +82-44-202-5421

  • 이메일 : yeokuk@korea.kr


◀ 작성 시 유의사항 


 은행계좌(본인대리)로 지급받으실 분은 반드시 

  계좌사본(Void Check Or Wire Transfer Information) 첨부

 수표로 지급받으실 분은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

 신고서에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 (해당 국적란 기재)

신상확인방법 주재공관장 확인 또는 Notary Public 공증

④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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