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해외한식당협의체 모집공고 안내 -일반협의체 및 소규모협의체- |
□ 모집분야 : 일반협의체 및 소규모협의체
* 해외한식당협의체 : 해외 주요도시의 한식당 경영주, 식재료 유통업체, 한식조리사 및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지정조직
ㅇ 모집기간 : 2025.06.30.(월) ~ 07.27(일) 24:00 ※ 한국시간 기준
ㅇ 신청지역
- 기존의 해외한식당협의체 지정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도시 | ||
총 20개국 32개 협의체 (아시아) 일본(동경), 중국(연변, 상하이, 홍콩, 광저우, 대련, 북경, 천진, 청도), 대만(가오슝), 미얀마(양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싱가포르), 캄보디아(프놈펜) (북미) 미국(뉴욕, LA, 애틀랜타, 시카고, 시애틀), 캐나다(토론토) (중남미) 칠레(산티아고), 멕시코(멕시코시티) (유럽)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스페인(바르셀로나), 헝가리(부다페스트), 체코(프라하) (서남아시아태평양) 호주(시드니, 브리즈번), 뉴질랜드(오클랜드), 네팔(카트만두) |
ㅇ 지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해외한식당협의체 유지평가일까지
- 신규 지정 후, 홀수년마다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를 통해 협의체 지정 취소 또는 자격 유지 통보 예정
- 협의체 자격평가 시에는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필요
ㅇ 지원내용
- 선정 협의체는 차년도 ‘2026년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 강화’ 사업 운영계획서 심사평가 대상에 포함
- 선정 후 해당 지역 내 한식진흥 및 한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고용지원, 인식개선 및 홍보 등의 사업비 지원 등
* 협의체 규모 및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ㅇ 선정 후 해외한식당협의체 주요 역할
- 설문조사 : 해외 한식진흥정책의 창구 및 다리 역할
- 협지간담회 개최 : 해당지역 내 한식당 의견 수렴 및 정책지원
- 현지 트렌드 파악, 한식 경쟁력 강화 등
ㅇ 기타
- 해외한식당협의체 지정 후 3년 이상 한식진흥원 사업에 미참여할 경우 지정 취소 가능
- 모든 사업 지원은 결과보고 및 정산기준에 따라 집행 후 집행내역 제출 필수
- 선정 후 사업지원 안내
협의체 지정 평가 | ▶ | 협의체 지정 | ▶ | 2026년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강화 지원사업 공고 | 사업지원서 제출 및 심사평가 | ▶ | 사업 선정 및 지원 | |
▶ | ||||||||
협의체 지정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전문위원 심사·평가 후 선정 | 컨설팅, 국산식재료공동구매, 인식개선 등 사업 지원서 제출 | 제출 사업계획서 전문위원의 심사·평가 | 획득 점수 및 순위에 따라 선정 |
ㅇ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이메일 접수
* 서류 발송 후 접수완료메일 회신 없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확인
- 제출서류 : 아래 확인 및 WORD 파일 확인 必
- 문의 : 한식진흥원 서화연 대리
(문의처) +82-2-6320-8453 E-mail : xuheyan11@hansik.or.kr
① 소규모협의체
-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매뉴얼 2장 5조의 2목 신청자격을 갖춘 자
* 관할지역 내 한식당이 5개 이상 30개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 및 확인요건 ① 관할지역 내 한식당이 5개 이상 30개 미만 ② 회원사의 50% 이상이 한식당인 조직 일 것 ③ 협의체 대표는 한식당을 운영할 것 ④ 동일 상호명(체인점) 및 동일 대표자의 한식당이 총 회원수의 1/5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⑤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협회 현황, 사무국(임직원) 현황 | 필수제출서류 |
회원사의 50% 이상이 한식당인 조직 일 것 | 확인요건 |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확인요건 | |
2 | 대표자 한식당 사업자등록증 | 필수제출서류 |
협의체 대표는 한식당을 운영할 것 | 확인요건 | |
3 | 회원 명부 | 필수제출서류 |
동일 상호명(체인점) 및 동일 대표자의 한식당이 총 회원수의 1/5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확인요건 | |
4 | 협력기관 추천서 | 필수제출서류 |
협력기관에게 협의체로서의 추천을 받을 것 | 확인요건 | |
5 | 협의체 운영 및 활동계획서 | 필수제출서류 |
향후 협의체 운영 및 현지 사업운영계획서 | 주요 심사내용 | |
6 | 정관 및 회칙 | 선택사항 |
자치규약(회칙)을 제정할 것 | 가점 |
<참고 – 제출서류에 따른 심사기준 및 내용>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배점 |
단체운영 | 해외한식당협의체로서 현지 내 공공성, 운영방향의 타당성 | 25 |
사업운영 | 협의체 지정 후 운영 및 활동계획의 타당성 현지 한식 확산의 기여 가능성 및 효과 | 25 |
서류완성도 | 협의체 신청서의 충실도와 완성도 | 25 |
발전가능성 | 한식당협의체로서의 조직 체계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 25 |
가점 | 정관 및 회칙 (자치규약을 제정할 것) | 5 |
② 일반협의체
-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매뉴얼 2장 5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
* 관할지역 내 한식당이 30개 이상인 경우
신청자격 및 확인요건 ① 최소 한식당 30개 이상이 참여하고 회원사의 80% 이상이 한식당인 조직 단, 관할지역내 한식당이 30개가 안되는 경우 협력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 ② 협의체 대표는 한식당을 운영할 것 ③ 동일 상호명(체인점) 및 동일 대표자의 한식당이 총 회원수의 1/5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사업 등기를 한 후 1년이 지났을 것 * 지역여건 및 상황에 따라 등기가 어려운 경우 특수성 고려를 위해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한식진흥 사업을 추진했던 실적이 최근 1년 동안 있을 것 ⑥ 사무국(행정인력 1인이상)을 두고 임원단을 구성하는 등 운영체계를 갖출 것 ⑦ 최소 운영자금(3개월 평잔 한화 3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⑧ 자치규약(회칙)을 제정할 것 ⑨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⑩ 협력기관에게 협의체로서의 추천을 받을 것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협회 현황, 사무국(임직원) 현황 | 필수제출서류 |
최소 한식당 30개 이상이 참여하고 회원사의 80% 이상이 한식당인 조직 단, 관할지역내 한식당이 30개가 안되는 경우 협력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 | 확인요건 | |
사무국(행정인력 1인이상)을 두고 임원단을 구성하는 등 운영체계를 갖출 것 |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
2 | 대표자 한식당 사업자등록증 | 필수제출서류 |
협의체 대표는 한식당을 운영할 것 | 확인요건 | |
3 | 회원 명부 | 필수제출서류 |
동일 상호명(체인점) 및 동일 대표자의 한식당이 총 회원수의 1/5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확인요건 | |
4 | 사업자 등록증 * 지역여건 및 상황에 따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업 등기를 한 후 1년이 지났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와 사유서 제출 가능 ** 지역여건 및 상황에 따라 등기가 어려운 경우 특수성 고려를 위해 사유서 제출 가능 | 필수제출서류 |
사업 등기를 한 후 1년이 지났을 것 | 확인요건 | |
5 | 최근 1년간 사업(자체 사업) 결과보고 | 필수제출서류 |
한식진흥 사업을 추진했던 실적이 최근 1년 동안 있을 것 | 확인요건 | |
6 | 최근 3개월 평균잔액 증빙자료 | 필수제출서류 |
최소 운영자금(3개월 평잔 한화 3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 확인요건 | |
7 | 정관 및 회칙 | 필수제출서류 |
자치규약(회칙)을 제정할 것 | 확인요건 | |
8 | 협력기관 추천서 | 필수제출서류 |
협력기관에게 협의체로서의 추천을 받을 것 | 확인요건 | |
9 |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 및 활동계획서 | 필수제출서류 |
해외한식당협의체 지정에 따른 향후 운영 및 활동계획서 | 주요 심사내용 | |
그 외 필요시 진흥원이 요구하는 기타사항 및 증빙자료 | 기타 |
<참고 – 제출서류에 따른 심사기준 및 내용>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배점 |
단체운영 | 해외한식당협의체로서 현지 내 공공성, 운영방향의 타당성 | 25 |
조직건전성 | 한식당협의체로서의 조직 체계성, 회원사수 | 25 |
사업운영 | 협의체 지정 후 운영 및 활동계획의 타당성 현지 한식 확산의 기여 가능성 및 효과 | 25 |
서류완성도 | 협의체 신청서의 충실도와 완성도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