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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 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5-05-15
수정일
2025-05-15

병무청에서 병역의무 자진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의 신청 대상 요건이 변경(확대)되었음을 알려와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존

변  경

비  고

  •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 취득한 사람

  •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권

  •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3년 이상 국외 거주 요건 삭제

  •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37세까지 허가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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