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 병역의무 자진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의 신청 대상 요건이 변경(확대)되었음을 알려와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존
변 경
비 고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3년 이상 국외 거주 요건 삭제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37세까지 허가 요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