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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재외공관에서의 출생신고는 영사관에서 접수, 국내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전달되므로 약 2-3주 정도 소요됨.
  • 출생신고는 한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직접 재외공관 방문 신청해야 함.
  •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 ① 출생신고서 1부 [다운로드 클릭]
  • ② 홍콩생사등기처로부터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원본 (원본 제출 후 반환 불가)
  • ③ 상기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본
    • 번역자 이름 기재와 서명 날인
    • 출생증명서의 내용을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 필요
  • ④ 부모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복수국적자녀는 외국여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복수국적 기재사항 부분) 
  • ⑤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처리 소요시간 : 약 2-3주

수수료 없음

신고방법 : 영사관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