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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 구비서류

여권(재)발급시 구비서류 [다운로드 클릭]

여권(재)발급시 구비서류

신청인 구분

준비서류

기타

  • 공통 사항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 여권

  • 흰색배경 사진 1장(여권 사진 규정 참조, http://www.passport.go.kr/)

  • 본인 직접 방문(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가 대리 방문 신청 가능)

  • 수수료(성인은 현금 HKD424, 미성년자는 HKD360) ※ 현금결제만 가능

  • 여권 수령

  • 신청일로부터 약 2-3주소요되며, 더 빠른 발급을 원할 경우 여권 신청 이후 개별적으로 DHL 웹사이트( http://www.dhl.co.kr )에서 추가 결제하면 일주일 내 수령 가능

일반성인

(유효기간 10년)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구.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 홍콩 ID카드 원본 및 복사본 1부(홍콩 ID 카드가 없을 경우, 재발급사유서 작성)

  • 수수료 HKD 424/58면(현금) HKD 400/26면(현금)

  • 본인 직접 신청 및 수령(신분증 지참)

  •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신규여권 재발급의 경우, 기존 여권 유효기간의 잔여기간만큼 기간 부여함

미성년자

(유효기간 5년)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부모 인적사항 모두 기재 후 대표자가 서명 혹은 날인)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미성년자 구.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 부‧모의 여권 복사본 각 1부(오시는 분 여권 원본 지참)

  • 수수료(현금)

  • HKD360(58면), HKD336(26면): 8세 이상

  • HKD264(58면), HKD240(26면): 7세 이하

  • 부‧모 대리신청 및 대리수령 가능(부‧모 신분증 지참)

  • 외국인 부 또는 모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해당인은 국내 유효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함 

미성년자 첫 여권

(유효기간 5년)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부모 인적사항 모두 기재 후 대표자가 서명 혹은 날인)

  • 신청자 이름과 부모와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 사항)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부‧모의 여권 복사본 각 1부(오시는 분 여권 원본 지참)

  • 수수료(현금)

  • HKD360(58면), HKD336(26면): 8세 이상

  • HKD264(58면), HKD240(26면): 7세 이하

  • 부‧모 대리신청 및 대리수령 가능(부‧모 신분증 지참)

  • 외국인 부 또는 모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해당인은 국내 유효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함 

일반 성인 및 미성년자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 홍콩 ID카드 원본 및 복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수수료(현금) : HKD200

  • 성인은 본인 신청 및 수령을 하며, 미성년자는 부‧모 대리신청 및 대리수령 가능(부‧모 신분증 지참)

병역미필 일반성인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구.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 홍콩 ID카드 원본 및 복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18세-37세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자, 미필자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자 및 미필자 5년 여권 발급

  • 수수료(현금)

  • HKD424(58면), HKD400(26면): 10년 유효기간

  • HKD360(58면), HKD336(26면): 5년 유효기간

  • 본인 직접 신청 및 수령(신분증 지참)

여권기재변경사항

(구여권번호기재, 출생지기재)



  • 구비 서류

  • 여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구. 여권, 수수료(현금) HKD40

  • 본인 직접 신청 및 수령(신분증 지참)

2. 여권(재)발급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는 가급적 총영사관에 비치된 원본 양식 사용 권장

  •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인쇄할 경우, 인쇄용지는 A4 또는 Letter 사이즈를 선택하고, 출력 시 반드시 “페이지 비율 : 없음”으로 설정하여 인쇄

  • 전화번호는 연락 가능한 홍콩번호및 현재 홍콩주소 기재

  • 서류 보완 등 업무 연락 위해 필요

  •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법정 후견인)의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 신청서 상 서명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자필 서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자필로 서명합니다.

  • 신청서 상 영문 성명 작성 시아래 사항 참고

  • 여권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영문성명은 구. 여권(최종 발급된 여권)의 영문 성명과 동일하게 표기

  • 영문 성명의 변경은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권 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제한 적으로 정정

  • 영문 성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 불가

  • 영문 성명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

  • 단, 기존 붙여 쓴 영문 이름을 띄어 쓰거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영문성명

  •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복수국적자가 최초 신규 여권 발급 시 영문성명은 한글 이름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

  • 영문 이름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홍콩 출생증명서(마카오 출생증명서 또는 소지한 복수국적 여권 등) 제출 (영문이름 추가한 후에는 삭제 불가)

  • 영문성명 관련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로마자성명 표기 변경) 참조 (http://www.passport.go.kr/)

3. 긴급상황에 따른 여권발급

  • 인도적 또는 사업상 사유로 긴급하게 출국이 필요하여 정식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긴급여권 발급 가능

  • 구비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구여권 및 홍콩 ID 카드 원본 및 복사본

  •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 항공권 복사본과 긴급한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진단서, 초청장, 계약서 등) 제출

  • 수수료 : HKD424(현금)

  • 소요 기간 : 반나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