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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해외이주법(법률 제14406호, 2016. 12. 20. 공포, 2017. 12 .21. 시행), 해외이주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2017. 12. 1.부터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주여권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고, 해외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만을 발급합니다.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예. 영주권)는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거주여권은 유효기간 만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이주와 관련된 국내 사무(주민등록정리, 국민연금 환급 등) 처리 및 면세점 이용 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왔던 거주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해외이주사실 증빙서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해당자에 한해 발급되며,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통합민원실(국내)과 재외공관(국외), 재외국민 민원포탈(영사민원24, consul.mofa.go.kr)에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