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 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류)을 하고자 할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3년 허가대상 : 1999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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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생: 2023년 |
2000년생: 2024년 |
2001년생: 2025년 |
2002년생: 2026년 |
2003년생: 2027년 |
2004년생: 2028년 |
기간연장 목적 |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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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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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4.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유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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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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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주 권신규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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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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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얻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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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세까지 |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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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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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
외교통상부장관에서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한국인을 부모로 하여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연1회 출·귀국을 보장하고 왕복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사정에 의하여 영주권 입영희망원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취소신청서 제출
국외 체재중인 병역의무자가 귀국 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징병검사와 입영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승선) 중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또는 민원신청서 이용
국외체재중인 본인에게는 E-mail로 통보하며 국내 친권자에게는 우편이나 전화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