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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여행허가 소개

허가대상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 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류)을 하고자 할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국외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신청서 제출시기 

 2023년 허가대상 : 1999년생 

1999년생: 2023년

2000년생: 2024년  

 2001년생: 2025년 

     2002년생: 2026년

      2003년생: 2027년 

 2004년생: 2028년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1부
  • 입학허가서 등 여행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여권, 홍콩ID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신청자 조건에 따라 기타 서류가 가감될 수 있음.

출원기관

  • 국외여행허가
    • 지방병무청, 다만, 공익근무요원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관할 지방병무청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 체재지역관할 재외공관, 병적관할 지방병무(지)청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가능.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제외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대상 및 기간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대상 및 기간

기간연장

목적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단기여행
  •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6개월 이내, 통산 2년 이내

1.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4.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유 학
  • 제1국민역,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생은 제외)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재학(입학)사실 진술서[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만 해당)
  • 25세 이전 대학졸업 가능자 또는 27세 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
  •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생은 제외)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 6개월까지
  • 입학예정자가 학기 등 차이로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사람
  •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내에서 1년 범위 내
  • 졸업(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연수·훈련
  • 제1국민역,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 다만, 유학사유로 2년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 이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재학(입학)사실진술서(지방병무청제출시)
  •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과사관후보생만 해당) ø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영 주 권신규취득
  •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나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 3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체류자격(허가)사본
Q1 작년에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어학연수를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질의 응답 1: 종전에는 18세 이상 35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터 24세 이하 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24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4세 이하 자라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2 유학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질의 응답 2유학 사유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기간 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 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 대학 과정: 4년제(24세), 5년제(25세), 6년제(26세, 의과·・한의과・·수의과는 27세)
  • 대학원 과정 : 2년제(26세), 2년 초과(27세, 의과·한의과·수의학과는 28세)
    • 박사과정은 학위취득이 가능한 경우 30세 6월까지 가능
Q3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려면 원거리인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불편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질의 응답 3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허가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목적별 허가기간

목적별 허가기간
구분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한 사람
    • 영주권
    • 5년이상 장기체류자(무기한체류자격 포함)
  •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37세까지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 허가의무위반시제재사항확인서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영주권카드 원본과 사본
  • 여권 원본 및 사본
  • 홍콩 이민국 발행 'certificate of registered particulars' 원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
    • 5년이상 장기체류자(무기한체류자격 포함)
  •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는 제외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영주권카드 원본과 사본
  • 부 또는 모의 여권, 영주권카드 원본 및 사본
  • 영주권 취득한 부 또는 모의 홍콩 이민국 발행 'certificate of registered particulars' 원본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여권 원본과 사본
     
복수국적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동일인확인서 (한국 이름과 외국 이름이 다른 경우)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외교통상부장관에서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본인, 부모의 여권 원본과 사본

    - 본인, 부모의 영주권카드 원본과 사본

    - 홍콩 이민국 발행 'certificate of registered particulars' 원본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

  •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하였거나 기피 중에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단, 영주귀국한 사람 제외)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Q1 25세가 되기전에 해외이주한 사람이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절차는?
질의 응답 1 25세가 되기전에 해외이주 하였거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재외공관에 제출하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한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질의 응답 2 종전 영주권이나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서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고 부모가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5년 단위로 허가하며 37세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09.12.10.부터는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주권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허가를 받은 후 국내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부는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응답 3 종전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부모 중 한 사람만 영주권을 취득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2년 범위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37세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09.12.10.부터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면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허가를 받은 후 국내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유학 중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병역연기가 가능한지요?
질의 응답 4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정식 영주권(Green Card)을 얻을 경우 37세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26세의 사람으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얻었으며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유로 37세까지 징병검사 연기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외공관에 여권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여권발급이 처리될 수 없다고 합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질의 응답 5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 24세까지 국외에 체재할 수 있으며, 25세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해외이주확인서, 영주권 등)를 갖추어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복수국적자와 병역의무

복수국적자란?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한국인을 부모로 하여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 국외여행허가 대상 복수국적자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Q1 어릴 때 해외이주 하여 거주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부모님은 지난해 영주귀국 하셨습니다. 귀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질의 응답 1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외국의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계기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병역의무는 없으나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여야 합니다.
Q2 복수국적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여권(이름)으로 출・입국 할 수 있는지요?
질의 응답 2 복수국적자도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는 것은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국외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습니다. 귀국하여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자 하는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지요?
질의 응답 3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며, 영리활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0일 이상 취업하여 봉급 등 급여를 받거나, 농업·공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체육선수 등이 방송·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거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
Q4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내년에 25세가 되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려 합니다.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지요?
질의 응답 4 “복수국적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국외 체재기간이 10년 경과하였으나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제도란?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연1회 출·귀국을 보장하고 왕복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출원대상자

  •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접수 및 제출서류

  • 접 수 : 병무청 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 병무청 홈페이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접수 실시
  • ’09.9.1.부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 시스템 구축・운영
  • 영주권자들은 “한번의 입국으로 징병검사에서 입영이 가능”
  • 입영을 위한 국내 체재기간의 최소화 및 빈번한 출・귀국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 서류작성 방법 등 영문 안내
  • 병역설계사를 지정하여 신청부터 입영까지 One-to-One 병역설계 서비스 제공
  •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 -> 주민등록번호, 이름 입력 ->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 선택”
    • 입영을 위한 국내 체재기간의 최소화 및 빈번한 출․귀국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 제출서류 : 영주권등 입영희망신청서, 영주권사본(징병검사시 제출)

병역의무

  •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 입영희망시기는 국외이주자의 국내체재 가능기간의 범위에서 반영
    •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선택 가능
  • 본인의 적성, 특기, 희망분야를 반영하여 보직 부여 및 배치
    • 입영 후 1주간“군(軍)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교육

국외여행 보장 및 휴가여비 지급

  • 입영 전까지 국외여행허가 절차 없이 출입국 가능
  •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기간 중 연1회 국외여행 보장 하며,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와 국내 여비 국가에서 지급(전역시 편도 항공료지급)
  •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의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시 연1회에 한하여 항공료 지급가능

입영희망신청서의 취소

사정에 의하여 영주권 입영희망원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취소신청서 제출

Q1 유학 중 해당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연기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나 국내거주 영주권자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질의 응답 1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을 연기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Q2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합니까?
질의 응답 2해외거주 영주권자의 입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09.9.1.부터 인터넷으로 입영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에서는 영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역병 입영일자를 선택함은 물론이고, 입영일자와 가장 가까운 징병검사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입영을 위한 국내 체재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외공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병무청홈페이지=>국외여행・국외체제 민원신청=>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Q3 영주권 입영희망원을 출원한 후 사정이 있어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시 입영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질의 응답 3
Q4 징병검사 결과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영주권자입니다. 공익근무 복무 중 영주권국가로 방문할 경우 현역병 복무자와 같이 항공료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질의 응답 4 재종전 공익근무 복무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현역병과 달리 복무 중 영주권국가 방문시 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10.1.1.부터 공익근무 복무 중인 영주권자가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영주권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연1회에 한하여 항공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5.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란?

국외 체재중인 병역의무자가 귀국 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징병검사와 입영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대상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승선) 중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민원신청 종류

  • 우선징병검사 신청
  • 국외입영 신청(현역/공익근무요원)
  • 현역병 입영일자/부대 본인 선택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

출원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또는 민원신청서 이용

처리결과 통보

국외체재중인 본인에게는 E-mail로 통보하며 국내 친권자에게는 우편이나 전화로 통보

Q1 현재 유학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중인 사람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조기에 입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의 응답 1 종전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 중인 사람은 귀국하여 입영신청을 하도록 하여 입영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하기 어려웠으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 중인 사람이 외국에서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실 수 있고, 또한 입영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6. 주요 전화번호 안내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병무청(병역자원과)

지방 병무청별 국외여행업무 담당부서

  • 서울 (02) 820-4381~4
  • 부산 (051) 667-5256
  • 대구, 경북 (053) 607-6351
  • 경인 (031) 240-7296
  • 광주, 전남 (062) 230-4259
  • 대전, 충남 (042) 250-4257
  • 강원 (033) 240-6285
  • 충북 (043) 270-1259
  • 전북 (063) 281-3257
  • 제주 (064) 720-3253
  • 인천 (032) 454-2496~7
  • 경남 (055) 279-9356
  • 경기북부 (031) 870-0257
  • 강원, 영동 (033) 649-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