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사망장소와 사망시각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는 영사관 발급 가능(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첨부 생략가능)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류카드와 여권 지참), 사망자의 주민표(제표) 원본 + 번역본 별도 필요
●사망시각이 추정일 경우, 반드시 사망계 기재사항 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필요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일본식의 각신고(혼인,출생,인지,사망의 경우)는 3개월이내(일본측에 제출일로부터 3개월))
●등록관서(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등록관 검토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 구비서류 |
한국인의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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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배우자의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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