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혼인증명서에는 반드시 남편, 처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을 것
●본인이 직접 재외국민등록사무소(한국소재)에 제출 또는 EMS우송하여도 무방
●혼인으로 배우자 성(姓)이 변경된 경우는 성(姓)변경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및 번역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는 영사관 발급 가능(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첨부 생략가능)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사건본인과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류카드와 여권 지참) 별도 필요
●등록관서(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등록관 검토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 구비서류 |
한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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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일본인간의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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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일본인이외의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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