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는 영사관 발급 가능(다만, 한국인부부의 협의이혼을 제외한 이혼신고의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 생략 가능)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사건본인과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류카드와 여권 지참) 별도 필요
●등록관서(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등록관 검토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 구비서류 |
한국인 부부의 협의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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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일본인간의 이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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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외국인간의 이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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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조정 |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 이혼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원본, 번역본 각 1부 |
화해 |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 이혼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원본, 번역본 각 1부 |
판결 |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 이혼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원본, 번역본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