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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개관

성격 및 동맹국

  • 냉전 체제하 구소련을 중심으로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북대서양 조약」(1949.4.4 서명, 1949.8.24 발효)에 의거, 창설된 집단방위기구
  • 현 동맹국(32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미국,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12개국 가입)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아이슬란드,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1949.8.24)→그리스, 튀르키예(1952.2.18)→서독(1955.5.8)→스페인(1982.5.30)→체코, 폴란드, 헝가리(1999.3.12)→(7개국 가입)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2004.3.29)→알바니아, 크로아티아(2009.4.1)→ 몬테네그로(2017.6.5)→북마케도니아(2020.3.27)→핀란드(2023.4.4)→스웨덴(2024.3.7)

      현 NATO 동맹국이 가입대상국의 NATO 가입의정서 서명 -> 현 NATO 동맹국이 동 의정서 비준완료 -> 현 NATO 동맹국 모두의 비준완료로 동 의정서 발효와 함께 NATO 사무총장이 가입대상국들에게 NATO 가입 초청 통보 -> 가입대상국은 <북대서양 조약>의 자국 의회 비준 등 국내절차 완료 후 가입서를 미국(NATO 조약 가입서 수탁국)에 기탁함과 동시에 정식 NATO 동맹국 자격 획득

      북대서양조약(The North Atlantic Treaty, 일명 Washington Treaty) 주요 내용

      • 집단방위 (조약 제5조, 핵심조항)
        • 동맹국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피침국에 대해 (필요시 무력사용을 포함한) 원조 제공
          • Article 5 : The Parties agree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one or more of them in Europe or North America shall be considered an attack against them all and consequently they agree that, if such an armed attack occurs, each of them, in exercise of the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recognised by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ill assist the Party or Parties so attacked by taking forthwith, individually and in concert with the other Parties,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cluding the use of armed force, to restore and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 NATO는 동 조항을 2001.9.11 테러사건 후 최초로 원용, 미국에 대한 원조제공 의지표명
      • 적용범위 : 유럽 및 북미 동맹국 영토에 한정

      조 직

      • 사무총장 : 북대서양이사회, 방위기획위원회 및 핵기획그룹의 의장으로서 회원국간 협의를 조정 및 중재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 역할 수행
        •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前 노르웨이 총리(2014.10월 취임)
      • 북대서양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 : NAC) : NA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 대사급회의)
      • 방위기획위원회(Defense Planning Committee) : 회원국간 국방정책에 관한 상호 협의(국방장관회의, 대사급 회의)
      •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 NPG) : 안보정책 관련 핵문제 토론 (국방장관회의, 대사급 회의)
      • 최고 결정기구인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 : MC) : 산하 동맹작전사령부(Allied Command Operations : ACO)와 동맹변혁사령부(Allied Command Transformation : ACT)로 구성)

      NATO의 기본역할 및 공동가치

      • 기본역할
        • 동맹국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 동맹국에 대한 공격 억지 및 방어
        • 분쟁의 효과적 예방을 통한 위기관리
        • 유럽,대서양 지역 NATO 非동맹국과의 협력증진
      • 공동가치
        • UN헌장 원리에 따라 정치,군사적 수단에 의한 동맹국의 자유와 안전 보장
        • 민주주의 및 인권보호, 법의 지배

수정일자 : 2024.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