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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및 재외동포

사증(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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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VISA)은 정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을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 발급 대상

  • 일반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사증 면제 대상자) 사증면제협정 또는 사증면제 대상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증 없이 한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 사증 면제 대상 국가인지의 여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카타르 국적 보유자는 “한-카타르 상호 사증면제 협약”(2022.9.16.발효)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90일간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 사증발급 면제 대상 국가의 경우에도 유학·노동 등 특수목적 사증은 입국 전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면제 대상자의 경우에도 별도로 온라인 전자여행허가증(K-ETA) 신청이 필요한 국가의 국민인 경우 K-ETA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ETA 대상자인지 여부는 온라인 K-ETA 신청자격 정보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은 90일 이하 관광 목적으로 카타르에 체류 희망시 무사증으로 카타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학업, 취업 목적으로 카타르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30일을 초과하여 카타르에 체류할 여행객은 카타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카타르 보건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증 신청 절차

  • 사증의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사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증 신청 가능합니다.
  • 사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여권 및 QID 모두 필요
    • 사증 발급 신청서: 대사관 민원창구에 비치, 아래 게시글에서도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체류기간증명서: 카타르 정부가 운영하는 ‘Metrash2’어플리케이션에서 출력 가능
    • 재직증명서: 특정 기업체에서 재직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기업 자체 양식 활용 가능)
    • 항공권 사본 및 숙박 예약 정보
    • 은행거래내역서: 급여를 받는 은행의 거래내역서

      최근 3개월의 급여 수령 내역 필요

    사증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들(예: 유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160 카타르 리얄(체류기간 90일 미만 단수비자 기준)

    신청인의 국적, 체류 기간, 비자 종료(단수·복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사관에 전화(+974 4483 2238)로 문의하여 정확한 수수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 발급 가능 시기

  • 업무일 기준으로 신청 후 최대 약 20일 소요됩니다.
사증 종류별 관련 서류 및 상세 정보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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