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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법률행위, 권리,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대사관이 공적으로 확인 또는 인증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일반 사서(私書)증서의 인증: 사문서에 기재된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공증담당영사가 서명날인 통해 인증
  • 사서증서 사본 인증: 사서증서의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여 서로 일치함을 공증담당영사가 서명날인 통해 인증
  • 카타르 내 발급된 공문서 확인: 카타르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카타르 내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서명날인 등을 공증담당영사가 서명날인 통해 확인
  • 번역문 인증: 번역문(한국어↔ 아랍어, 영어 등)이 원문과 다르지 아니함을 신청인이 서약하고 서명날인 한 사실을 공증담당영사가 서명날인 통해 인증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 확인: 국내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를 공증담당영사가 서명날인 통해 확인

공증 처리 절차

  •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갖추고 대사관에 방문하여 공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증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
    •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운데 한가지
    • 공증 촉탁서(대사관 민원창구에 비치)

      카타르 QID는 공증업무용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증 대상 문서: 신청 공증별로 위임장, 번역문, 사서문서 등 공증받고자 하는 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공증 사무처리 수수료는 16 카타르 리얄이고, 현금으로만 수령합니다.

    다만, 위임장에 대한 공증은 8 카타르 리얄

일반 번역문, 운전면허증 번역, 일반위임장 등 공증업무 관련 양식 등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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