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위임장 : 관공서, 은행, 부동산 관련 등의 본국 제반업무를 위임 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류. 첨부된 파일은 대사관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약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위임장으로서, 제출하실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을 구비하여 오셔 공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위임장 (대사관 비치 소정 양식), 주민번호가 보이는 우리나라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수수료 8리얄 현금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은 특정 양식이 있는 바, 일반 위임장이 아닌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