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번역 공증 관련 절차 안내해 드립니다.
대사관에서 대신 수정 또는 출력해 드리지 않습니다. 사전에 정확히 번역, 출력한 번역문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카타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고자 할 때
영문 운전면허증(뒷면에 영문정보 표기)은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 불요합니다.
1) 대사관에 방문하시기 전 확인사항
- 첨부파일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영문으로 번역 및 하단에 운전면허증 앞/뒤 포함하여 출력합니다.
- Type of car driving 란은 Light Vehicle 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컴퓨터 타이핑으로 작성하여 출력물로 준비해 오셔야 하며 수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 운전면허증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되어야 하며 번역에 오류가 있을 시 공증이 불가합니다.
- 카드 지불이 불가하니 수수료는 현금으로 16리얄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사관 방문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출력한 영문 번역본, 여권사본, 주재국 장기체류 비자 또는 ID카드 사본, 수수료 16리얄 현금 등 지참 후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번역문 공증을 받습니다.
3) 카타르 교통국 방문
- 사진 2매와 수수료, 운전면허증 발급용 시력검사서, 비자 관련 서류, 대사관 번역문 공증서류 등을 지참 후 카타르 교통국에서 신청서 작성, 간단한 검사 후 카타르 운전면허증으로 교부받습니다.
* 카타르 교통국 : +974-4489-0666(www.moi.gov.qa)
2. 카타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고자 할 때
* 아래 진행 전, 우리나라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환 가능 여부 우선 확인 필요
1) 카타르 운전면허증을 한글로 번역한 후 출력(첨부파일 '면허증(국문)' 참조)
2) 카타르 운전면허증 원본, 한글로 번역된 번역본, 여권사본, 주재국 장기체류 비자 또는 ID카드 사본 등 지참 후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받은 후(수수료는 현금 QR16)
3) 한국 거주지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환하게 됨.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과 우선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