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번역문 인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2종 공문서에 대한 공통
번역문 양식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는바, 편리하고 정확한 번역문 작성
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번역문 인증은 사서증서 인증의 한 종류로서, 우리 공관이 번역을 해주거
나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의 번역
문과 원문의 상위없음에 대한 진술만을 확인.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
탁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소정사항을 적은 후 서
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하략)
* 신청을 위해 대사관 방문 시 구비서류는
ㅇ 원본, 번역문, 우리나라 신분증, 수수료 부당 16리얄 현금입니다.
붙임: 1. 가족관계증명서(영문/아랍어)
2. 기본증명서(영문/아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