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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아리조나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 영사서비스과
작성일
2017-06-28
조회수
4763

 17-366,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아리조나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 17-366, 보도일시:배포즉시 보도, 배포일시:2017.6.28(수)11:00, 담당부서:재외동포영사국 영사서비스과, 담당자:이재완 재외동포역사국 심의관(02-2100-7565)
  •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아리조나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 한-아리조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서명-
  • 미국 주 정부 중 오클라호마주에 이어 22번째로 체결, 우리 국민들의 현지 체류.방문 편익 증진 기대

□ 이기철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와 존 핼리코스키(John H. Halikowski) 아리조나주 교통부장관은 2017.6.27.(화)(현지시각)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리조나주 교통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ㅇ 이번 양해각서 서명으로 한국과 아리조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 : 177,008명(‘14년 12월 현재)

□ 이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아리조나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ㅇ‘17년 6월 현재 미국의 50개 주 및 1개의 특별구 중에서 2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현황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7년 6월 현재):140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또는 약정)에 의한 인정국(발효 기준) : 23개국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17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가것을 체결한 미국이 주(총 22개)
    -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나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컨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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