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08-570호 문 의 : 일본과(T:2100-7337) 배포일시 : 2008.10.29(수)
제 목 : 2008년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1. 정부는 그간 일본 및 러시아 측과의 협력하에 일제말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이래 반세기 넘게 사할린에 거주하였던 한인동포들의 영주귀국 사업을 추진해 온 바, 금년에는 650명(311세대)이 10월말부터 내년 3월 사이 영주귀국하게 되었습니다.
o 금번 영주귀국은 07년부터 09년까지 3년내 마무리 목표로 진행중인 영주귀국 확대사업의 일환이며, 금년도 귀국 동포들은 10.30(목) 충북 청원으로 입주하는 81명을 시작으로, 충남 아산, 경기 화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 경기 김포 등 6개 지역 국민임대 아파트로 입주하게 됩니다.
※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사업은 1990년대 초반 시작된 이래 2007년까지 약 2,300명의 동포가 영주귀국함.
o 영주귀국사업은 07년까지 사할린 한인 1세(1945.8.15 당시 사할린 거주 또는 출생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금년에는 처음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1세와 혼인한 2세도 동반귀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영주귀국하는 사할린 동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며, 국적판정 절차 직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1세의 경우) 귀화를 조건으로 한국에 만 1년 거주한 경우 한국 국적을 부여(2세 배우자의 경우) 받는 등 정부의 국적취득 간소화 혜택을 받습니다.
3.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 및 일본 등 주요국과 협력하에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귀국을 통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 부 : 사할린 동포 지원사업 상세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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