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에는 공동친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모 중 한명이 타방의 동의 없이 자녀 여권을 신청, 해외로 출국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우리국민의 이혼 및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인해 부모 간 친권 행사에 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예컨대 금년 2월에는 최초로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이행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된바 있음), 외교부가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관련피해 상담 및 제도개선 요청도 10여 건에 달함.
2. 이러한 부모 일방의 친권 침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는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에 대한 ‘공동친권자 부동의(不同意) 의사 관리제도’를 2016.7.1.부터 시행하고 있다.
ㅇ 동 제도는 민법상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여권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까운 여권민원실을 방문하여 부동의 의사를 표시(소정의 서류 제출)하면, 이후 다른 공동친권자에 의해 해당 자녀의 여권이 무단 발급되지 않도록,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임.
* 「민법」제909조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모는 공동친권을 행사하며(동조 제2항), 이혼하는 부모가 공동친권에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공동친권으로 지정한 경우(동조 제3항)가 이에 해당함.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외교부, 재외공관(175개),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0개)을 연결하고 있는 전산망으로서, 모든 여권의 접수 및 발급은 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처리됨.
- 다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유효한 여권이 무효가 되거나 해당 자녀의 출국을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아님.
-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www.passport.go.kr) 의 [새소식] 참고
3. 외교부는 동 제도의 도입․시행을 통해 자녀의 여권 발급을 원하지 않는 친권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부모 일방에 의한 아동 탈취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며, 참고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해외선진국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민원수요에 부응하고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ㅇ 동 제도 시행 이외에도, 외교부는 2016.3.10.부터 민원인이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여권만료일* 과 여권영문성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생활정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는 여권번호도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 중임.
*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다수의 국가가 여행(입국)을 제한하는 점을 감안, 해외여행 예정인 국민이 여권만료일을 쉽게 인지하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