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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알림

부서명
운영지원담당관실(재무복지팀)
작성일
2026-09-29
조회수
413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외교부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수탁자

국세청


2. 위탁목적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통한 징수 업무 효율성 제고


3. 위탁정보

① 국세외수입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국세외수입 체납자 주소, 전화번호

③ 국세외수입 종류, 체납금액, 납부기한, 체납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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