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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교부공고 제2025-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실
작성일
2025-01-09
수정일
2025-01-10
조회수
30055

[외교부공고 제2025-2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1. 처분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취소처분 일자 : 2024.12.20.

    3. 공고기간 : 2025.1.9. ~ 2025.1.22.

    4. 당사자 : 10개 법인

       ㅇ 한러협력연구소

       ㅇ 아시아중앙위원회

       ㅇ 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

       ㅇ 한중문예진흥원

       ㅇ 한미관계비전21포럼

       ㅇ 한미친선회

       ㅇ 풀뿌리사회지기학교해내외엔담

       ㅇ 한국은퇴전문가해외봉사협회

       ㅇ 아시아청소년문화교류회

       ㅇ 대한민국처럼

    5.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장기간 활동 중단, 보고서 제출 의무 해태, 연락두절 등

    6. 처분의 법적 근거

       ㅇ 「︎민법」︎제38조

       ㅇ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  

    7. 기타사항

        ㅇ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8.  연락처 : 외교부(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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