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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정체결동향

한-투르크메니스탄 투자보장협정 서명(9.15.)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26-09-16
수정일
2026-09-16
조회수
44

  조현 외교부장관은 2026.9.15.(화)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계기 서울에서 호자무라트 겔디무라도프(Hojamyrat Geldimyradow)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부총리와「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은 총 102개로 늘어났으며, 특히 이번 한-중앙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앙아 5개국 모두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 투자보장협정: 투자유치국 내의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우리나라는 ‘26.9월 기준 총 102개 체결, 85개 발효 중)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과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를 보유한 중앙아시아의 주요 자원부국인 만큼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와 투르크메니스탄 간 경제통상 협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높여 신도시 건설, 조선, 가스화학‧비료 플랜트 등 유망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및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관계 현황(출처: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 교역: 2025년 기준 양국 교역 규모는 45백만불(수출 45.2백만불, 수입 34천불)

   - 투자: 2025년 누계 기준 對투르크메니스탄 투자는 208.5만불, 對한국 투자는 33만불


  특히 금번 협정은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최혜국 대우 보장 및 ▴투자에 대한 수용 시 요건 및 보상 기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등을 규정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는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동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투자자도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미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주요국 투자자에 상응하는 수준의 투자 보호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해외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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