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자민원

칭찬합니다

  1. 전자민원
  2. 칭찬합니다
  • 글자크기
국문대표홈페이지 > 국민참여 > 칭찬합니다 상세보기
제목 중국 광조우 영사관 정석균 영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성자 이필열
작성일 2013-12-05
삭막한 광야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도 밀알 그 자체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바람과 비 그리고 따뜻한 햇빛 등 여러 도움을 받아야만 그러한 도움으로 자랄 수 있겠지요. 고국이 아닌 타국에 주재하는 저희들은, 그것도 민주화가 성숙되지 않은 중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광야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조우 영사관과 같은 조국의 국가기관에 계시는 영사님들께서 항상 따뜻한 햇빛이 되어 주었기에 이 글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노스폴)는 아웃도어 용품을 만들어 북미 유럽등 전 세계에 년간 미화 3억불 이상을 수출을 하는 중견기업 이었습니다. 회사규모도 중국 복건성 하문시에 한중 수교 이전인 1988년부터 공장을 가동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때에 미국 투자 회사의 투자 유치를 받은 상황에서 한국 경영진이 그대로 경영을 해 왔지만 2005년 부터는 투자기업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때 100여명에 이르던 대다수의 한국인 근무자는 미국 투자가가 직접 경영을 맡으면서 부득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2012년 3월 8일에 공장폐쇄 시에는 한국인은 단지 3명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공장폐쇄의 주요 요인은 비전문 미국인 CEO, 홍콩인 CFO등이 경영을 맡으면서 무리하게 방글라데쉬등의 해외공장을 확장 하면서 가져온 재정 악화가 주요 요인 이었습니다. 회사 패쇄시에 제가 맡고 있던 직책은 “운영부총재”였고 여러 조사의 채널을 통해서 제가 회사의 부도에 전혀 관련되지 않았음이 밝혀진 이후에도 중국 공안국 에서는 단지 제가 회사의 고관이었다라는 이유로 작년 3월 이후로 중국 복건성에서 해외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광조우 영사관의 천주성 영사님이 복건성 성정부의 공안청, 그리고 하문시의 공안국등과 여러 채널로 면담 및 공문 등을 통한 노력으로 2012년 12/31일에 저의 출국금지는 다행히 해제 되었습니다. 당시에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광조우 영사관 천주성 영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회사가 문을 닫은 이후로 중국 정부는 900여명에 이르는 중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2년과 2013년 1월 두번에 걸쳐서 100%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 주었지만, 당시에 근무를 했던 저를 포함한 한국인 3명에 대해서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노동국의 “노동중재”를 통해서 항의를 하였지만 여전히 “지급불가”라는 통보만 다시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인 세 사람은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여 중국 법원에 정식재판을 추진하였고, 그 재판의 결과로 2012년 11월 15일에 중국 법원으로부터 한국인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미 체결한 노동계약규정에 따르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승소 기쁨도 잠시 뿐, 2012년 11월 15일 법원의 판결 결정 이후로 7개월이 넘도록 중국 정부 어느 기관도 저희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였고 중국 정부의 각 기관이 서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며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 신청 및 한국의 “신문고” 같은 기능과 유사한 “신방국”을 통하여 저희의 처지를 호소하였지만 역시 중국 정부의 각 기관은 복지부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던 금년 5월경에 저희는 이곳 하문에 한국 사업체로 구성이 되어있는 “한국한상회” (회장 최관준)를 통해서 광조우 영사관에 저희의 사정을 선처해 줄 것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제보상금 사건을 접한 광조우 영사관의 정석균 영사님께서 몇 개월에 걸쳐서 민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하문시 방문 및 정부 공문등을 통해서 하문시 관계자와 협의를 해 나갔고 결국 2013년 9월에 중국법원은 한국인 세 사람에 대해서도 경제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저희에게 통보해 주었고 저희 세사람은 노동계약서에 근거한 퇴직금을 중국 법원으로부터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25년동안 한 회사에 몸 담아 왔던 저로서는 자칫 중국 정부의 복지부동으로 영원히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25년간의 퇴직금을 광조우 영사관의 정석균 영사님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전액 수령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당시 경제보상금 수령차 방문했던 중국 법원에서 담당 법관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들리는 듯 합니다. 그 중국 법관은 광조우 영사관의 정석균 영사님이 보낸 공문에 쓰여진 내용들이 저희 한국인 세 사람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공문의 내용은 저희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영사님깨서 저희를 위해서 썼을 그 내용들을 생각하며 저물어 가는 2013년에 꼭 감사를 드리고 싶기에 이 글을 남깁니다. 고맙고 감사하며 사랑 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중국 복건성 하문시에서 이필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