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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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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상하이총영사관 황인상 영사님을 칭찬합니다
작성자 김종원
작성일 2013-08-19
저는 상하이 범한환보과기(汎韓環保科技)유한회사의 부총경리로 재직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초순수 제조설비 업체입니다 저는 98년 이래 칭다오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이번 5월13일자로 동회사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전 칭다오에서 발급을 받았던 취업증은 5월 16일 적법하게 칭다오 사회보장국에 반납을 하고 상하이의 동회사로 옮긴다는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 상하이 사회보장국에 6월 9일 취업허가를 재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려를 당하였습니다 이유는 60세를 넘긴 나이라 취업을 불허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일개 개인의 힘으로 이를 번복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상하이 총영사관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연결된 분이 황인상 영사님이십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또한 내용을 정리하여 e-mail로도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후 동 사실에 대한 로펌을 통한 법률 해석도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총영사관 방문시 그간의 진행상황( 협조문서 발송등)을 모두 설명해주었습니다 그후 8월 8일 사회보장국으로 부터 본인이 출석하기를 요구하여 방문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보장국의 반려입장을 설명을 하며 여전히 어려운 관문이었습니다 말미에 본인이 " 중국에서 오랜기간 근무를 해왔는데 명예롭게 마치도록 협조를 해달라" 고 하였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서 상부의 의견을 묻고 오겠답니다 잠시후 나온 직원의 입에서 " 총영사관의 황인상 영사를 어떻게 아느냐? " 고 묻길래 " 한국의 공무원은 개인의 친분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게 아니라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라도 움직이는게 한국의 공무원이다 "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 당신의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니 총영사관의 황인상 영사에게 그리 전하라" 는 대답을 듣고 나왔습니다 오늘 8월 19일 인터넷상으로 저의 취업허가가 승인이 되었고 내일 8월 20일 그 증명서를 수령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비록 한 개인의 작은일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발벗고 나선 그 근무의 열정은 중국 공무원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의 자랑스럽고 명예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개인은 감사한 마음을 아끼지 않지만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박수쳐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