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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의 사서증서(위임장 등) 인증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4-06-11
수정일
2025-03-15

당사자가 법률행위 등을 기재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며, 영사앞에서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영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람

※ 사서증서는 개인의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사문서임. 


※ 미 시민권자가 작성한 사문서(위임장, 상속분할협의서, 서명인증서 등)중 본인의 서명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주재국에서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안내 참조) 


1.구비서류 및 수수료

 

o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시민권 취득시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이름변경서류(Petition for Name Change) 원본 및 구 한국여권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미국 운전면허증


o 수수료 

- 위임장 $2.00/통 

- 상속포기 $2.50/통 

- 기타 서류 $4.00/통


 2. 소요기간 및 수령 방법


o 2022.2.1.(화)부터 발급 소요 기간이 1일(주말을 제외한 다음날) 소요

o 발급된 서류는 신청일 다음날(주말 제외)부터 점심시간(오후 12~1시)을 제외한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5시)중 직접 수령 가능

o 직접 방문 수령이 아닌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 접수시 반송 봉투($10.10 우표 포함)를 준비해 오셔서 신청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우편 발송은 추적 가능(Tracking)한 Priority Mail 우편(우표값 : $10.10)으로만 접수/발송 드립니다. (* 일반 우편은 분실 및 늦은 배달 등의 사유로 발송해 드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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