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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인증(일반위임장 등)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4-06-11
수정일
2025-03-15

□ 사서증서인증(일반위임장 등)

 

1. 사서증서 인증이란?

 

o 당사자가 법률행위 등을 기재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며, 영사앞에서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영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람

- 사서증서는 개인이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사문서임

 

2. 인증의 종류 및 수수료

 

o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 등

- 수수료 : $2.50

 

o 사실행위에 관한 증서

-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등

- 수수료 : $4.00

 

o 위임장

- 한국내의 은행 업무, 부동산 업무, 각종 증명서 발급, 상속포기 등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 위임장 작성시 위임을 받을 피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전화번호, 사용용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

- 수수료 : $2.00

 

o 공통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 미국체류비자(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 미국주소지확인서류(미국 운전면허증)또는 임대계약서(집 렌트계약서, 은행관련서류 등) 원본 및 사본1부 

*시민권자의 경우는 미시민권자의 공증 안내 참조

 

o 미성년자 (국내민법상 만 18세 이하)의 인증 촉탁시 촉탁인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 미성년자의 유효한 신분증(여권)

    -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서류

 

3. 소요기간 및 수령 방법


  o 사서인증(위임장 등) 관련 서류 발급시에는 정확한 서류 검토와 담당영사의 서명 날인 등이 필요하므로 당일 민원 업무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신청하신 서류는 오전 신청에 한해서만 접수 당일 오후 4시 이후 또는 다음날(주말 제외)부터 점심시간(오후 12~1시)을 제외한 근무시간(오전 9시~ 오후 5시)중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ㅇ 직접 방문 수령이 아닌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 접수시 반송 봉투( $10.10 우표 포함)를 준비해 오셔서 신청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우편 발송은 추적 가능(Tracking)한 USPS Priority Mail 우편(우표값 : $10.10)으로만 접수/발송해 드립니다. 

(* 일반 우편은 분실 및 늦은 배달 등의 사유로 발송해드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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