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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0-02-28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o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속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o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날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인 사람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 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복수국적자는 37세까지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대상

구비서류

o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자

o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o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o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o 가족거주사실확인서

o 부모의 여권 및 시민권증서 또는 영주권 사본

o 본인의 출생증명서 사본

o 본인의 미국여권, 한국여권 사본

o 반송봉투 및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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