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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2000년생)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4-09-05
수정일
2024-12-04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8세~37세까지의 사람


 ❏ 따라서, 올해 24세인 병역의무자 25세 이후 출국 또는 계속하여 국외체재 및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상 나이(만 나이 적용 예외대상) = 현재연도 – 출생연도

       (예시) 24세 = 2024년 – 2000년생    * 생일은 고려하지 않음

  허가대상 

구 분

24세 12월 31일까지

25세 1월 1일부터

국외에 체재 및 거주 중인

병역의무자

(2000년생)

국외여행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국 

및 국외체재 가능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 체재 가능


* 신청시기 : 24세 1월 1일 ~ 25세 1월 15일

  허가기준 : 병무청 누리집 참조(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상이) 

   ※ 병무청 누리집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신청기관 : 관할 지방병무(지)청 또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관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www.mma.go.kr)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거주할 경우아래와 같이 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사항 

 ∙ 3년 이하 징역(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94조]

 ∙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 여권발급 거부[여권법 제12조], 여권의 반납 및 효력상실[여권법 제19조 및 제13조]

 ∙ 입국 시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

  

 ❏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선천적 복수국적자 제외)은 반드시 재외공관(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국적법 제16조]



지방병무(지)청 전화번호 안내

구 분

업무 담당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국외이주자 관리

서울지방병무청

미국, 호주, 중국, 홍콩

02)820-4383


기타

02)820-4381,4382,4384

02)820-4331

02)820-4333

02)820-4335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356

051)667-53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51

053)607-6471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96,7299

031)240-7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59

062)230-42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329

042)250-4236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85

033)240-6234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59

043)270-1258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57

063)281-3341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57

064)720-3233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356

055)279-9231

인천병무지청

032)740-2500

032)740-2500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57

031)870-0232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58

033)64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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