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8세~37세까지의 사람
❏ 따라서, 올해 24세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 출국 또는 계속하여 국외체재 및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상 나이(만 나이 적용 예외대상) = 현재연도 – 출생연도 (예시) 24세 = 2024년 – 2000년생 * 생일은 고려하지 않음 허가대상 구 분 | 24세 12월 31일까지 | 25세 1월 1일부터 | 국외에 체재 및 거주 중인 병역의무자 (2000년생) | 국외여행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국 및 국외체재 가능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 체재 가능
* 신청시기 : 24세 1월 1일 ~ 25세 1월 15일 |
허가기준 : 병무청 누리집 참조(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상이) ※ 병무청 누리집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신청기관 : 관할 지방병무(지)청 또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기관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www.mma.go.kr)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거주할 경우아래와 같이 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사항】 ∙ 3년 이하 징역(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94조] ∙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 여권발급 거부[여권법 제12조], 여권의 반납 및 효력상실[여권법 제19조 및 제13조] ∙ 입국 시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 | ❏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선천적 복수국적자 제외)은 반드시 재외공관(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국적법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