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5세 이상 국적회복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접수 가능한지?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여야하며, 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불가
※ 재외공관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 해외 입양자, 우수인재의 국적 회복의 경우 접수 가능
2. 절차 진행을 위해 한국 입국시 필요한 서류는?
- 국적회복 절차가 8~10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사전에 관할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 받으실 것을 권장하며 이외 상세 서류는 (붙임1) 참조
3. 대한민국 내 주소가 필요한지?
-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 신고 및 국적회복 후 주민등록 신고를 위해 대한민국 내 주소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