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국적선택의무기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국적선택 절차
ㅇ (국적선택의무기간 내)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한국 국적선택 신고 또는 복수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ㅇ (국적선택의무기간 경과 후)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 선택 가능
※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 구비서류
ㅇ [붙임1] 국적선택신고서
ㅇ [붙임2]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ㅇ [붙임3]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ㅇ 사진 3매
ㅇ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영주권 신청 증빙서류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그 밖의 원정출산 제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ㅇ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본인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의 한국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의 미국여권, 시민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ㅇ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ㅇ 부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ㅇ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안내의 구비서류 함께 지참
ㅇ 일반우표 2매 (전달받을 반송봉투는 영사관에서 제공)
□ 유의사항
ㅇ 원정출산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신고 가능
※ 원정출산 :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한 사람
▷ 원정출산 제외 대상
①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체류기간 계산 : 1년 간 국내에서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 그 일수를 공제하고 90일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②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③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④ 국내 기업·단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단체의 외국 소개 지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⑥ 외국 소재 기업·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