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동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자녀 국내학교 편입 및 특례입학시 제출 서류 △ 해외체류사실 증빙 자료(국내 공공기관 제출용) △ 해외 거주 중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소재파악으로도 활용
□ 재외국민등록
ㅇ 등록대상 : 90일이상 해외 체류 예정인 재외국민
※ 거주지 관할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
※ 주미대사관 관할지 :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ㅇ 영사관 방문등록 시 구비서류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비자(영주권) 원본 및 사본
4) 기본증명서 (상세) (※ 동 서류 미소지시, 영사관에서 발급 신청 가능 ("가족관계등록 발급 안내" 바로가기))
5) 출입국 증빙서류 (I-94 또는 입국스탬프)
※ 대리신청 : 재외국민등록에 필요한 서류 외에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등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웹사이트(https://www.g4k.go.kr/) 오른쪽 하단 재외국민등록신청
□ 이동변경신청
ㅇ 신청대상 : 주소나 거소가 변동되어 등록 공관 이동 (90일 이내 신청) 혹은 등록사항이 변경 (30일 이내 신청) 이 필요한 재외국민
ㅇ 영사관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1) 재외국민변경이동신고서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비자(영주권) 원본 및 사본
4) 출입국 증빙서류 (I-94 또는 입국스탬프) 원본 및 사본
※ 대리신청 : 재외국민이동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 외에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등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웹사이트(https://www.g4k.go.kr/) 오른쪽 하단 재외국민변경이동신청
□ 귀국신고
ㅇ 신고대상 :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예정인 재외국민
ㅇ 영사관 방문신고 시 구비서류
1) 귀국신고서
2)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지참
※ 대리신청 : 귀국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등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웹사이트(https://www.g4k.go.kr/) → 민원신청 → 재외국민 → 귀국신고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신청
ㅇ 영사관 방문 발급 시 구비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신청서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비자(영주권) 원본 및 사본
4) 수수료 50센트(현금) 지참
※ 대리신청 : 재외국민등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 외에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등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지참
ㅇ 온라인 발급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웹사이트(https://www.g4k.go.kr/) 오른쪽 하단 재외국민등록부등본발급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체류사실 확인서의 역할은 하나, 해외체류기간 및 거주지 진위 여부를 증명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