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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 재외국민보호

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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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안내

작성자
영사과
작성일
2021-01-01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1.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행정절차로 해외 체류중인 모든 대한민국국민은 거주지 관할지 대사관(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의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거주 중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우리국민의 소재를 파악하여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자료가 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 주미대사관 관할지 : Washigton D.C., Virginia, Maryland, West Virginia


O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 자녀 국내학교 편입 및 자녀 특례입학시 제출 서류 △ 국내 공공기관에서 해외체류사실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단,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체류사실 확인서의 역할은 하나, 해외체류기간 및 거주지 진위 여부를 증명하지는 않음.

 - 우리국민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의 연락처를 통해 우리국민의 소재지 및 연락처 파악이 용이해져 우리국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o 등록대상
 - [재외국민등록법 제 3조 및 제4조] : 외국에서 90일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거소)를 정한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관할지 대사관(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o 등록방법
 - 인터넷 외교부 웹사이트(mofa.go.kr) 오른쪽 바로가기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클릭하셔서 입력사항을 다 입력하신 후 아래 안내된 필수서류중 재외국민등록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3가지 파일만 첨부가능하오니 4가지 필수서류중 함께 스캔가능한 것은 함께 해주세요), 등록신청하시면 담당자가 확인후 처리해 드립니다. 각 처리과정은 등록시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통보됩니다.



 - 재외국민등록 필수 제출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영사과비치, 홈페이지 다운로드가능), 유효한 한국여권(신원정보란)복사본, 기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거주국 최초입국스탬프 사본, 영주권(비자)사본, 주소증명서류(미국운전면허증 또는 렌트계약서등)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부동의(동의하지 않음)할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병적증명서(성인남성),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웹사이트 등록 외 등록방법으로는 영사과방문, 이메일(consular.usa@mofa.go.kr)로 제출, Fax(202-342-1597)송부, 우편송부(23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등의 방법을 통해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등록해 드립니다.



- 대리신청 : 재외국민등록 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대상자를 대리하여 재외국민등록 신청 가능. 이 경우  대리인은 재외국민등록에 필요한 서류 외에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등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이동변경신청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 공관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지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이동신고를 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동변경신청방법은 인터넷 외교부 웹사이트(mofa.go.kr) 오른쪽 바로가기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클릭, 이동변경을 클릭하시면 나오는 윈도우창의 입력사항을 다 입력하신 후 첨부 서류(여권신원정보란, 비자(영주권), 주소증빙서류(미국운전면허증, 임대계약서 등)를 스캔하여 첨부후 신청 하시면 담당자가 확인후 처리해 드립니다. 각 처리과정은 등록시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통보됩니다.



3. 귀국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귀국하기 전에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귀국신고시 필요서류는 귀국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귀국신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리인과 등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999년 12월 6일부터 해외거주증명서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으로 대체하며, 국내 법률적인 행위(부동산매매, 은행업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발급등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경우 출입국기록(대한민국, 주재국)을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o 등본발급신청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신청서(영사과 비치), 유효한 한국여권(신원정보란), 미국비자(영주권), 거주지증명서류(미국운전면허증 또는 이름, 주소 있는 유틸리티청구서 등)
 - 수수료 : 50센트(등본 1부)(현금)
 - 전세계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가능
 
o 등본우편발급신청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신청서(영사과 비치) 와 공증된 유효한 한국여권(신원정보란)사본, 미국비자(영주권)사본, 거주지증명서류(미국운전면허증 또는 이름, 주소 있는 유틸리티청구서 등), 수수료(등본 1부 50센트, 머니오더만 받습니다.) 및 우표가 붙어 있는 반송봉투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 우편배달과정중 분실은 당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o 온라인 발급신청 : 외교부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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