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7일부터 외교부 여권정보를 연계한 대법원의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유의사항
o 기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본인, 부모, 배우자)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
o 영문증명서에 나타나는 포함된 정보
- 본인 :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
- 부모 : 부모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 기혼인 경우 현재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
※ 자녀에 관한 정보는 영문증명서상에 나타나지 않음.
o 이민서비스국(USCIS) 등 미국의 관공서에서 본인의 이름변경 사실이나 과거의 혼인·이혼 사실, 자녀에 관한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국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아 번역하여 공증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