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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 재외국민보호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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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4-10-02
수정일
2024-10-17

□ 구비서류


1) [붙임1] 사망신고서(양식)

2) [붙임2] 전자적송부신청서(양식)

3) 사망증명서(Certificate of Death) 원본 및 한글번역문 1부

    -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동 증명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한글번역문에는 번역자 이름, 날짜 및 서명 필요


4)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동 서류 미소지시, 영사관에서 발급 신청 가능 : 가족관계서류 발급에 관한 안내 참조 ("가족관계등록 발급 안내" 바로가기)


5) 사망 당사자(사망인)의 한국여권, 영주권,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1부


6) 사망 신고인(접수인)의 미국/한국 여권, 영주권자일 경우 영주권,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반드시 동 내용은 원본 지참하셔야 하며, 신고인(접수인)은 직계가족(혈족)이여야 함. 


□ 신고방법


  o 총영사관 직접 방문 접수 (민원실 방문 전 예약 필수 "온라인 예약 안내" 바로가기)

  o 처리기간 : 2-3주 


□ 유의사항


  o 사망 신고는 사망대상자(사망인)가 사망 당시 반드시 한국 국적자여야 함.

  o 사망자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사망신고는 불가 국적상실신고로 대체 (국적상실신고시에 사망증명서와 한글번역문을 첨부)

  o 국적상실 신고 관련 상세 정보는 국적상실신고 안내 참조 ("국적상실신고 안내" 바로가기)

  o 사망신고서 작성시 업로드 된 샘플 참고하여 양식 기준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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