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 이혼 절차
o 재외공관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협의 이혼 의사의 존부에 관한 진술을 듣고 진술 요지를 작성, 이혼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 처리
o 당사자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외국거주 일방만의 진술 요지서를 작성, 서울 가정법원에 송부하고 동 법원에서는 국내 거주 당사자를 출석시켜 확인 절차 진행
□ 구비서류
1) 신분확인용 신분증 : 여권, 영주권, 운전면허증
2) [붙임1]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양식) 3부
3) [붙임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양식) 1부
4) 미성년자녀 (임신중인 자도 포함) 있는 경우 : [붙임3]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양식) 1부 및 사본 2부
5) [붙임4] 진술요지서(양식)
6) [붙임5] 전자적송부신청서(양식)
7) 이혼 당사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8) 해외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부
□ 유의사항
o 소요기간: 3개월
o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가 오면 당사자 쌍방 모두 신분증(여권, 영주권) 지참 하여, 영사관 방문, 확인서 수령 후 영수증 서명하셔서 제출 그리고 그 후 부, 처 두 분 중 한분이 확인서를 수령, 3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이혼신고를 하여야 온전히 이혼이 성립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협의 이혼시 모든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영사와의 면담을 신청하여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함.
* 가족관계서류 담당자 연락처 202-939-5654 *
o 이혼신고는 이혼의사확인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며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이 종료되어 확인서를 받은 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