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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자여행허가(K-ETA)제도 안내(23.1.9.부)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4-02-21
수정일
2024-11-06

2021.9.1.부터 전자여행허가(K-ETA)제도가 본격 시행(의무화)됨에 따라 과거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지역) 국민은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의 탑승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ㅇ K-ETA 홈페이지(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또는 모바일 앱(K-ETA)을 통해 신청

※ 심사 시간은 신청시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K-ETA는 사증(VISA)이 아님에 유의

ㅇ 신청서 제출 이후 수정이 불가하며, 허가서상 정보가 여권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최종 결제 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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