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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긴급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4-10-21
수정일
2024-10-21

□ 신청요건


ㅇ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 가능


□ 구비서류


 [붙임1] 여권발급 신청서 1매

ㅇ 한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사진부착, 생년월일 기재)

ㅇ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영사관에서 촬영 가능)

ㅇ [붙임2] 긴급여권 발급 신청사유서 (여행시는 여행국가명, 귀국시는 출발예정일 필히 기재)

ㅇ 항공권 사본과 긴급한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ㅇ 수수료 : $48


□ 유의사항


ㅇ 긴급(단수)여권은 유효기간 1년이며 한국 1회 왕복시 효력이 만료됨

ㅇ 신원조회 후 신원에 문제가 없을 경우 긴급여권 발급까지 1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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