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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영주권자의 미국 재입국 허가서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5-11-07

우리 국민 영주권자의 미국 재입국 허가서 관련 유의 사항 안내


ㅇ 최근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자가 미국 공항에서 입국 거절되고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ㅇ 미국 영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미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 체류해야 할 경우 미국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미국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I-131 서류 제출)하고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여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ㅇ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무조건적인 미국 입국이 보장되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 후 미국 입국 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ㅇ 장기간 해외 체류 후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 기간 만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입국 허가서 관련 사항은 아래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r.usembassy.gov/ko/immigrant-visas-re-entry-permit-ko/



주미대사관 영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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